서울시에서는 10월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을 60평(200㎡)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토지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면적을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 거래 시로 확대하게 된 것은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 바람이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땅값으로 확산되고 소규모 거래가 잦아지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 토지 거래가 계속하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에 대한 기대심리와 저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투자심리, 주5일제 근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부동산 소재지 구청(지적과)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승현 기자> zsh2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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