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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분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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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24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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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가 민간부분까지 포괄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지침에 의해 각 자치단체 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을 연구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노동연구원 등 노동정책 전문기관을 초청, 5월중 용역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6월말까지 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계약을 마치고 오는 12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15일 공포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근거한 것으로 4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 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종합계획(5년)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에 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분포의 특수성을 조사하고, 임금수준이나 차별 대우, 애로사항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종합 5개년 계획과 매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가진 취약점을 찾아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 건의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처리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복안이다.

김태정 경기도 일자리정책 과장은 “건설산업 분야를 예를 들면 체불임금 발생방지 및 해소방안이 이에 해당하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방지방안 등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어렵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이창원 031-8008-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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