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70)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4일 “교회의 규모나 피고인의 교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신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김 목사는 지난해말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교를 세 차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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