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수탁 받아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 임대수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도입한 후 임차농업인의 영농규모화·농업구조개선 기여에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함으로써 안정적 농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전하며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도 임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경작기간이 보장돼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임 우섭 지사장)에서 발생돼 임차농민을 분개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C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로 부터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09.04.20~2013.08.11까지 4년간 D농지를 경작하기로 하고 10년 1월 15일에 농어촌공사에 일정 금액(1년경작료= 38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돌연 공사가 4월이 되어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해당 농지인 D 농지 경작을 금하게 했다. 고 전했다.
토지 원주인 A모씨가 B(농어촌공사)와 성립했던 농지위탁계약을 철회했기 때문이었다.
농어촌공사와 C씨와의 계약도 공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C씨는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공사에 항의를 했으나 농어촌공사는 원 수탁자 A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된 상태라며 공사로써도 도리가 없어 C씨에게 소정의 위약금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임차인 C씨는 위약금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임대료를 선납했으니 임대료까지 보상해주고 계약당시 지불했던 수수료 역시도 소정이지만 이 또한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방적 계약파기로 도마에 오른 공사의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농지임대차 계약서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갑)과 임차인(을)의 계약조건에 을이 (임차인)계약 불이행했을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을 뿐 갑(공사)이 불이행 시에는 어떠한 사례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또한 토지 원 수탁자(A)와 공사(B)간의 임대 계약서에도 수탁자에 대한 계약파기 시 위약금 보상만 명시되어 있었다.
농어촌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이래저래 공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수수료 수익만 올릴 수 있게끔 약관이 꾸며져 있어 이래저래 농민만 울리는 얌체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법원판례에 보면 일방적인 계약조건은 성립불가 라는 유사판결이 있다.
예시로 보험사가 자사의 이익만을 위하고 계약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체결은 일방적인 조건에 해당 된다는 사례라며 이는 상호 정상적인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공기업이 농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함에도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오히려 농민의 실금을 울리는 일을 자행한다는 것은 분명 잘 못된 사례이다.
또한 공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역시 수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상급기관의 자문을 통해서라도 공사와 농민간의 대등한 조건하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의 일방적 계약파기 시에도 그에 따른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 및 배상에 따른 조항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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