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 업소’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 업소’ 지정 기준은 가격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로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시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영업주에게는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고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받고자 희망하는 업소가 오는 4월 13일까지 농상과를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면, 시가 현지실사, 심사 등을 거쳐 5월 31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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