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수해피해지 복구와 년말 대선업무 수행 등 행정지도가 소홀한 점을 기화로 산림내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내 불법형질변경 등 산림사고예방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시달 하였다.
금번 단속은 대선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인·허가를 득한후 이를 빙자한 불법행위
-채석, 도로개설등 대규모 형질변경지 주변 무단토사 적치행위-입목벌채 허가지 경계침범 또는 무허가 벌채행위
-기타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며
이번 지도·단속시에는 수해복구를 빙자한 불법 작업로 개설행위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실시 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법 처리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키로 하였다.
김동림 기 자 kimd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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