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보조를 4억원으로 확대해 어민 부담을 보험료의 21%로 대폭 줄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억원)보다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 원리를 이용해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중 ‘넙치’, ‘전복’, ‘조피볼락’은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시법사업 품목인 ‘굴’은 여수, ‘김’은 해남지역의 지구별 내지 업종별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에서는 양식 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도비 2억원과 시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비 지원율을 보험 가입 자부담액의 1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해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줬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양식 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 보조금과 지방비 지원액을 합하면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받아 자부담은 21%만 하면 된다.
여기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2011년 5개 품목(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이었던 것을 올해 6개 품목(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을 추가해 총 11개 품목으로 늘었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특성에 맞게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속해서 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기 위해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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