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 가운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률(DSR)이 40%를 초과한 과다채무가구가 9.9%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7.8%보다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다채무가구 가운데 소득이 하위 20~40%인 2분위가 1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 분포가 40~60%에 해당하는 3분위의 과다채무가구는 8%에서 10.5%로 늘었다.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과다채무가구도 7.3%에서 9.2%로 1.9%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소득 상위 20% 이내인 계층에서는 과다채무가구가 7.1%로 가장 적었다.
원리금 상환 부담률도 11.4%에서 12.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소득이 하위 20% 이하인 1분위의 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20%에서 22.1%로 2.1%포인트 급증했다. 2분위 역시 14.4%에서 17.6%로, 3분위는 12%에서 14%로, 4분위는 9.4%에서 11.4%로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이내인 가구는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9.2%에서 9%로 줄었다.
한은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과다채무가구 비중이 높아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택가격 상승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개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2012~2013년 전체 담보대출의 46%에 달하는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된다. 2014년 이후에 가계 담보대출의 만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가구는 34.5%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