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락여성과 노숙자, 일부 학생 등에 의해 사용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23일 마약대용 약물 제조·판매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H제약회사 사장 김모(48)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M제약회사 전 공장장 장모(53)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대용 약물 판매업자 20명을 적발, 판매총책 소모(48·여)씨 등 17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56·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황모(40·여)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급한 약물은 감기·기관지염 등의 치료제인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트로판 단일제(속칭 러미라)’와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인 ‘카리소프로돌 함유 제제(속칭 S정)’ 등이다. 이들 약물을 한번에 20-30알씩 복용할 경우 마약과 같은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데 중독성이 강하고 다량복용시 심각한 장기손상을 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돼 있지는 않고 있어 규제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10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H사 공장에서 생산한 S정 179만여정을 복용법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출고, 남대문 일대에 유통시켰고 장씨는 올해 7월 중순께 M사 공장에서 러미라 10만3천여정을불법 제조해 팔아넘긴 혐의다. 그리고 판매총책인 소씨는 이들 제조업체들로부터 사들인 러미나와 S정 70여만정을 올 8월부터 10월까지 남대문 일대에서 유통시켰고 모자지간인 김모(49)씨와 이모(27)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러미라 59만여정을 판매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약품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복용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고 제조·유통자에 대한 처벌 시에도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약사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대검을 통해 이들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도록 입법 건의를 할 예정”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묶이면 계좌추적 등이 한결 수월해져 보다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약품은 500정이 든 S정 한 통과 1천정이 든 러미나 한 통이 각 15만-20만원이어서 1회 투약분(0.03g)이 10만원이 넘는 히로뽕에 비해 가격이 싸고 구하기도 쉬워 지금까지 윤락여성과 노숙자, 일부 학생 등에 의해 대용마약으로 사용돼 왔다.
민동운 기자 min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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