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의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영유아가 2명 이상)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0~2세 유아를 둔 부모는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보육서비스 품질 미흡,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을 둘러싼 부모의 선택권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그동안 제기됐던 만 3~4세 보육료 지원 등이 빠져있어 부모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우선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경우 짧은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도 적극 제공키로 했다.
공공형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확대 =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7월부터 678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00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확충시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올해 말까지 제출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급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된다. 부모 참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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