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대상 품목(18개)중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5개 품목을 우선으로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지역농협, 원예농협에서 신청받는다.
단, 봄 서리피해(봄, 동상해)특약은 이달 23일까지이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중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5% 수준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강풍, 우박 봄·가을 서리피해, 집중호우 때문에 수확량 감소 및 나무피해가 발샐했을 때 농가의 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시 친환경농업담당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과, 배 콩 등 26.2㏊/31 농가에 농가 자부담(351만원)을 제외한 1053만원을 지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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