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 총 35,895건, 47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이 과세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지로 누리집,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내면 된다.
박양순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