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한도인 만점의 10%를 넘는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교사 지망생인 36살 김모 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가산점을 부여해 김 씨를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이 만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이상, 별도의 법률 위임 없이 임의로 가산점 한도를 넘긴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무효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씨를 불합격 처리한 교육청의 처분 역시 위법이라고 결론내렸다.지난 2005년 서울시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김 씨는 TSE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점수에 따라 최고 만점의 36%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시험 규칙 탓에 자신이 억울하게 탈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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