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충주 시범적운영, 12월말까지 3개시(市)전역 실시 -
충청북도는 2012년 말까지 도내 3개 시(市)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군(郡)지역은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 감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전자카드(RFID)방식", "납부 스티커(칩)부착 배출 방식"중 자치단체별로 종량제 방식을 선정·추진한다.
도는 이번 종량제 실시를 위해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 시행 지침을 시달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 선정토록 하였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종량제 시행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청주·충주시는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제천시를 포함한 3개 시(市) 지역 전역에서 전면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정액 수수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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