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구제역에 대한 예방접종을 작년 1월부터 3차례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지난 여름철 예방접종 후 6개월 경과한 2월 22일(수)부터 2월 29일(수)까지 제4차 정기접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 구제역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돼지·염소와 동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린, 낙타 등 야생동물까지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슴의 경우도 축주가 원할 경우 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축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 접종을 실시하여 빈틈없이 접종 관리하게 된다.
참고로, 서울지역에는 가축사육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18개 농가에서 52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특히 국내 최대 규모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등 4개소에서 675마리의 우제류가 사육 관리되고 있다.
먼저, 가축방역 전담 수의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건강체크, 예방접종 실시, 축주 면담 및 구제역 예방요령 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동물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야생동물도 소속 수의사가 건강체크 및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청 담당직원이 주 1회 사육자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구제역 예방요령’을 집중 교육하고 의심동물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그리고 서울외곽 농촌지역(서초·구로)에 대해서는 자치구 보건소 2개팀이 소독지원반을 편성하여, 월 2회 방역차량을 이용해 소독작업을 지원하고,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해 사육농가에서 자율적인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연말에 소독약품을 구입 공급하였으며,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구제역은 해외여행객에 의해 국내 축산농가에 전파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귀국 후에는 공항·항만의 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목욕 및 옷·신발 세척과 5일간 축사시설 출입 자제하여 평소에도 구제역 예방에 대한 습관화가 필요하다”며 “사육시설 또한 소독 실시 후에도 주기적으로 반복 소독하여야 하고 외부차량 및 사람의 불필요한 출입을 차단, 구제역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사 출입구에는 “구제역 차단방역” 입간판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불필요한 출입을 제한하고, 농장 출입 차량(사료·가축분뇨·가축수송 등)은 반드시 소독 실시 후 진입해야 한다.
※ 만약, 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독을 거부하게 되면 1년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의 : 서울시 생활경제과 6321-4067
출처: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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