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3일 납세자에게는 10%의 절세혜택을 주고, 행정기관으로서는 경제활성과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세 선납제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금년도 연간자동차액의 10%를 공제받기 위해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간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결과 도내 과세대상 자동차 598,678대중 27.1%에 해당하는 162,384대에 이르고 선납된 금액은 453억 6백만원 이르러 도민들의 47억 1천8백만 원의 절세혜택을 보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연간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22.3%보다 4.8%가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행정기관의 납세홍보 노력, 도민의 납세의식 확대와 건전한 가정경제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2개 시·군 중 괴산군은 무려 59.7%가 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증평군 47.4%, 음성군 30.2%, 청주시 28.9% 순이다.
한편, 금년 1월중에 연간자동차세액 신고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금년 3월에 연납을 할 경우 향후 9개월분에 대해서 10%할인 받을 수 있으며, 내년도 1월에 신청을 않아도 연간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때를 놓쳐 1월에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못해 연간납부액 할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금년도 제1기분인 납기인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7~12월)을 연납신청 납부 시에도 제2기분에 대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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