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12년 2월부터 이동하는 소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증명서와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발급 휴대토록 하던 제도를 인터넷·휴대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축산농가에서는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와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하였으나, 2월부터는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과 브루셀라병 검사시스템을 연계해 인터넷,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확인서 및 검사증명서 휴대에 따른 번거로움 해소와 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농가의 편익 증진 과 축산물의 안전소비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정보조회 방법은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www.mtrace.go.kr)에서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입력 확인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쇠고기 이력정보 또는 안심 장보기)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법, 휴대폰으로 6626입력 후 무선인터넷 버튼을 눌러 개체번호 입력하면 된다.
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및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는 기존 종이문서 확인에서 전산확인으로 간소화하였으나, 축산농가와 가축 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와 브루셀라병 검사결과를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