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초부터 농어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대폭 경감되고, 암검진도 전액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농어민 지원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안′을 내달초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키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농어민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액을 대폭 경감하고 본인 부담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또 농지는 있으나 소득이 별반 없는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농어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자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민에 대한 사회 기초지원망 확대에 주력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수해나 이상기온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 또는 유예토록 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상 암조기 검진사업과 함께 의치 무료 제공을 포함한 무상 구강보건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특별법에는 ▲농어촌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의료 시설.장비 구입 지원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설치 및 응급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 서비스 제공 및 부양가족에 간병 비용.물품 제공 ▲한약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DDA(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이후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노령인구 증가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 내년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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