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12일 --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맞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외국 세관당국로부터 약 1.9억불(약 2.2천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관세부담 경감액(1.9억불)은 201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6.7%를 적용할 때 약 28.3억불을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
우리나라는 2011년 대응이 필요했던 16건 중 14건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LCD 패널(액정표시장치)에 대한 폴란드의 무관세 결정이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폴란드 및 주요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경주, 결국 우리 입장을 관철시킴으로써 LG디스플레이사가 500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석유화학제품(폴리프로필렌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미부과(인도), △냉장고 상계관세 조사 결과 미소마진 예비판정(미국), △냉장고 세이프가드 관세 미부과(우크라이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1. 12. 31 현재, 우리 기업에 대해 중국, 인도 등 21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117건이다(첨부3). 이 가운데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16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 주요 조치국 : 인도(23건), 중국(18건), 미국(14건), 터키(13건), 브라질(5건) 등
※ 수입규제조치 유형 : 반덤핑(92건), 반덤핑/상계관세(5건), 세이프가드(20건)
※ 조치대상 분야 : 화학(45건), 철강(30건), 섬유(17건), 전기전자(7건), 기타(18건)
※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 : ´08년(17건), ´09년(16건), ´10년(18건)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 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