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내 자살자에 대한 사망구분 재정립 -
o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에 대한 사망구분 재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12.29,목)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o 군내 자살자에 대한 사망구분을 재정립하게 된 배경은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자살자도 원인규명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o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자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등 여건이 변화하면서 군내 자살자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접근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훈령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o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살 및 변사자를 ‘일반사망’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과
둘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구타·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된 정신질환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순직·공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o 한편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광식 책임연구원은 군과 국가기관간 판단결과가 상이하여 사망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입증책임 원칙을 도입하여 재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o 국방부는 앞으로 군내·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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