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및 의사들의 사적 모임까지 관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불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상품권지급, 수금할인, 회식?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ㅇ 한불제약(주)은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78개 병·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ㅇ 또한,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3개 병·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다.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4개 병·의원으로부터 6백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했다.
ㅇ 이번사건은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ㅇㅇ대학병원 회식접대, ㅇㅇ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였음을 확인했다.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
ㅇ 또,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약가에 포함시켜 약값 거품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ㅇ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사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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