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金永厚)은 오는 26일부터 2012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3년생)에 대하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하지만,
2006년부터는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선택이 가능하고,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본인선택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ㆍ부산ㆍ울산↔경남, 광주ㆍ전남↔전북, 대전ㆍ충남↔충북, 경기북부↔강원도 |
또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징병검사 인원 과다로 1일 적정 수검인원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병역의무자 편익을
고려, 서울지역 3개구(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지역 5개시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장소를 옮겨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을 이용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금년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011. 9. 30.시행)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력한
E-mail주소로 전송함으로써 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