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 심사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인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간이심사대상 M&A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판단기준은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2011.11.7.~28.) 및 규개위 심의를 마쳤고, 금년 12.28일 관보게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사회사 영위업종 간에는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 없는 M&A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여 원칙 14일 이내 승인처리를 했다.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동일?유사하지 않을 경우 M&A로 인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했다.
M&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했다.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심사대상 M&A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심사 처리)
개정된 내용에는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보유로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상대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주요 주주로서 중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양 사간 경쟁압력이 제거되어 가격인상 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했다.(미국, EU도 동일한 태도)
M&A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공동행위가 촉진될 가능성과 더불어 공동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간 경쟁압력이 제거되어 동조적 가격인상이 유발될 가능성도 검토됐다.(협조효과)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는 구매력(Buying Power)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를 명시했다.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 증대에 따른 직접적 가격인상 효과 뿐만 아니라,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가 소비자 시장의 공급 및 선택가능성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했다.
현재 심사기준 체계변경은 수평결합(동종업종 간 결합) 판단기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독립된 장(章)으로 편성하여 비수평결합에도 고려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간이심사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의 심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M&A에 공정위 심사역량 집중이 가능해져 M&A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완됨으로써 심사의 질(質) 제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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