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 관리제도 발전 및 이행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기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12월 21일(수) 무역 1조불 시대에 부응하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전략물자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책 아젠다 발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對국민 및 對기업 홍보 △수출관리 분야 교육·훈련 제공 △국제동향 관련정보 공유 등을 적극 협력키로 함.
□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대량파괴무기(WMD)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UN 안보리결의 1540호(’04.4)를 통해 국제 규범화됨.
*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기술/소프트웨어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상을 통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우리기업의 교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경부 이운호 무역정책관과 해경청 이정근 경비안전국장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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