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舊 "군인사망급여금규정(’51.2.28 제정, ’74.6.19 폐지)"에 명시된 사망급여금(병사의 경우 5만환)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최근에야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및 국가보훈처와의 협의와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사망당시의 지급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6·25 전사자 등에게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동 규정에 명시된 50,000환을 물가변동률과 이자 등을 고려, 현재의 가치로 산정하여 적절한 보상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것이다.
□ 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객관적 지표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쌀값, 금값, 생산자물가지수, 정기적금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발굴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해 보았으나, 기대에 부합할만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해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연계 적용하는 대안을 검토한 결과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이 산출되어 이를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 이 방안을 6·25 전사자인 故 일병 김용길님(청구인 김명복)의 경우에 적용한 결과, 50,000환의 현재가치 환산금액으로 682만원이 산출되었으며,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원을 합하면 946만원이 지급 가능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 이 지침 제정으로 유사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국가보훈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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