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체감에 부합하는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 확정 -
① 실주행여건을 반영한 연비정보 제공
② 연비등급 기준 강화로 1등급 비중 한자리로 축소
③ 전기차 연비 측정방법 및 표시방안 마련
□ 지식경제부는 실주행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먼저,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결과를 측정하여, 다섯가지 실주행 여건을 반영한 보정식을 활용하여 실제 체감연비에 가까운 연비를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ㅇ 연비1등급 기준을 기존 15km/ℓ→16km/ℓ로 상향 조정하여, 1등급 비중을 30% → 7.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ㅇ 내년부터 본격 보급예정인 전기차 연비(km/kWh) 측정방법과 표시항목(시내, 고속도로, 복합연비, 1회 충전주행거리)을 확정하였음
-연비측정방법 변경
□ 현행 자동차 연비표시는 도심주행 모드*(CVS-75, 주행축적거리 160km이내)에서만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여,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가 2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CVS-75 모드는 총 주행거리 17.85km, 평균 주행속도 34.1km/h, 최고속도 91.2km/h로 측정
* ’10.12월 에너지관리공단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의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의 괴리감이 있다고 응답
□ 내년부터는 연비 측정시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각각 측정(5-Cycle, 주행축적거리 3,000km)하고, 측정된 연비를 실주행여건을 고려하여 만든 보정식*을 통해 최종연비를 표시
* 다섯가지 실주행 여건을(5-Cycle ①시내, ②고속도로, ③고속 및 급가속, ④에어컨 가동, ⑤외부저온조건 주행) 반영할 수 있는 산식
* 도심주행연비를 기준으로 현재 표시연비가 평균 약 20% 하락
-연비라벨 표기정보 제공 확대
□ 현재 자동차 연비표시는 도심주행 결과만 표시하고 있으나, 연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표시 라벨에 도심주행?고속도로?복합연비를 모두 표시할 예정
ㅇ 이와 별도로 소비자가 쉽게 고효율 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연료별(휘발유/경유/LPG), 배기량별(cc) 연간 유류비용 정보도 ‘12년 1월 1일부터 비교사이트(가칭 “효율바다”)를 통해서 제공할 계획임(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 입력시 연비정보사이트로 연결)
□ 또한, 자동차 연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라벨과의 혼란방지를 위해 라벨크기를 확대(7㎝→8㎝)하고 디자인을 변경함
???? 자동차 등급 기준 강화
□ 현행 15km/ℓ(도심주행 기준)인 1등급 기준을 16km/ℓ로 강화(복합연비기준)하여 현재 약 30%인 1등급 비중을 약 7.1%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변별기능을 강화하였음
< ‘12년 연비등급 기준>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4년 1등급 예상분포 |
‘12년 연비등급기준 | 16.0이상 | 15.9~13.8 | 13.7~11.6 | 11.5~9.4 | 9.3이하 |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12년 예측분포율) | 7.1% | 16.5% | 25.9% | 18.9% | 31.6% | 12.7% |
* ‘12년 예측분포율은 ’06~‘10년간 연평균 연비 증가율 3.7%를 적용하여 추정
□ 또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3.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를 연비등급제 시행대상으로 편입하고,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등급을 표시하여 고효율 차량 개발을 유도할 예정임
-전기차 연비 표시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측정방법과 표시 방법을 마련함
ㅇ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시험방법(도심+고속도로 주행)을 적용하고, 연비표시(km/kWh) 항목은 도심주행?고속도로?복합연비와 1회 충전주행거리를 표시하도록 할 예정임
ㅇ 전기차의 연비표시는 도심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시험값에 각각 0.7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표시할 예정
* 시장보급 초기인 전기차에 대해 미국 사례를 준용하여 0.7을 곱한 값을 표시
- 시행시기
□ 승용차, 3.5톤 미만 화물차 모두, 2012년 새롭게 출시되어 신고되는 신규판매 차량은 2012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ㅇ 기존 양산 판매 차량은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3년 1.1일 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하여 판매토록 하였음
* 판매차량의 연비 재측정을 위한 시험시간 부여가 필요
* ‘11년에 연비측정신고를 완료한 차량은 ’12년 3월31일까지 판매를 시작한 경우에만 기존 연비라벨 사용 가능
□ 정부는 이번 연비제도 개편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고연비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ㅇ 운전자의 체감연비와 표시연비가 부합되도록 하여 연비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ㅇ 소비자의 고효율 자동차 선택 확대를 유도하여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