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1/1(화)~3(목) 3일간 「2011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시
- 서울시가 주관하고 구(區)간 교차 단속해 위법행위 적발
-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 음식점으로 무단점용, 불법주차 등 총 10건
- 자치구에 위법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통보
-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고발조치
- 市, 농지 한 번 전용되면 원상회복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단속 나설 것
□ 서울시가 서울시내에 있는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 서울시는「2011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3일간(11/1~3) 실시해 재활용품?컨테이너 불법 적치, 음식점으로 무단점용,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8일(금) 밝혔다.
○ 서울시는 농지법 시행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해왔다.
○ 이번 단속은 서울시내 농지 총 930ha 중 농지면적 10ha이상을 보유한 자치구 9개(중랑, 도봉, 은평, 강서, 구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 대해 이뤄졌으며, 각각 다른 자치구를 서로 단속하는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됐다.
□ 시는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기반 유지, 국토의 환경보전 등 농지 보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농지 불법 전용, 불법용도 변경 등 토지이용 행위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 농지불법 전용은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시설물 설치한 경우이며, 또한 농지에 농업생산, 농업용 시설 등을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 적발된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활용품, 컨테이너 등을 농지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 또, 농지를 무단점용해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사례(1건)나 농지에 불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사례(1건) 등도 있었다.
□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보받은 자치구가 일정기한 내 원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농지는 한 번 타 용도로 전용되면 원상회복하기 어렵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농지보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서울시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철저한 단속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농지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불법 적치물 설치(8건)
- 강서구 외발산동 363-4 답(畓) 500㎡ 컨테이너 적치
- 강서구 외발산동 379 전(田) 30㎡ 컨테이너 적치
- 중랑구 망우동 17-21 전(田) 22㎡ 컨테이너 적치
- 서초구 방배동 622 답(畓) 2,142㎡ 재활용품 및 컨테이너 적치
- 서초구 방배동 623-2 답(畓) 150㎡ 알루미늄샷시 적치
- 강남구 세곡동 34-5 전(田) 1,376㎡ 재활용품 및 컨테이너 적치
- 강남구 세곡동 90-1외2 전(田) 1,386㎡ 재활용품 및 컨테이너 적치
- 강동구 강일동 193-1 전(田) 24㎡ 컨테이너 적치
▶ 음식점 영업(1건)
- 강동구 암사동 336-1 전(田) 256㎡ 음식점 영업
▶ 불법 차량주차(1건)
- 서초구 방배동 623-2 답(畓) 450㎡ 차량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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