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이하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게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2천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제스프리는 1999년 뉴질랜드 정부가 제정한 ‘키위산업 구조조정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키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키위는 모두 제스프리에서 공급
1. 키위시장 현황
□ 키위는 비타민 C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면역능력을 강화하는 성분이 있어 어린이 간식, 미용식품으로 애용되고 있음
ㅇ 또한 果肉이 아름다워서 케이크 등 각종 요리에 장식용으로도 애용
* 국내에는 주로 그린키위와 골드키위 등 두 가지가 유통되고 있음
□ 2010년 키위시장 규모는 생산ㆍ수입 금액 기준으로 1,274억원(관세 미포함)으로 추산되며, 소매시장은 대략 2,500억원대로 추정
ㅇ 이 중 제스프리가 724억원(뉴질랜드산 565억원, 제주골드 159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56.9%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국내산 461억원(36.2%), 칠레산 86억원(6.7%), 미국산 2억원(0.2%) 순임
ㅇ 키위시장 규모는 2008년 대비 2010년에 28.4% 성장 (수입·생산금액 기준)
□ 남반구 국가(뉴질랜드, 칠레) 키위와 국내산 키위는 유통되는 기간이 엇갈림
ㅇ 남반구 국가 키위는 통상 5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판매되며, 국내산 키위는 대체로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판매됨
* 남반구 국가산 키위 중 제스프리의 시장점유율은 86.8%(565억원)이고, 칠레산 키위는 13.2%(86억원) (10년 관세미반영 수입금액기준)
ㅇ 이러한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뉴질랜드산(제스프리) 키위는 주로 칠레산 키위와 경쟁관계
□ 제스프리는 대형마트 키위시장에서 67.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10년)
2. 위반행위 내용
배경
□ 한-칠레 FTA(2004.4.1.발효)에 따라 칠레산 키위는 2014년부터 무관세 품목이 될 예정이며, 올해는 12.4% 관세율이 적용됨
ㅇ 반면, 뉴질랜드산 키위에는 4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한국-뉴질랜드간에도 09년 6월부터 FTA 협상이 진행 중 (현재까지 4차 협상 진행)
□ 제스프리는 칠레산 키위 관세율의 지속적 인하로 수입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가격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
ㅇ 제스프리 키위의 시장가격이 칠레산 키위와의 경쟁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고 인식 (제스프리 09/10 연차보고서)
□ 2009년 제스프리와 유사하게 고유한 브랜드를 갖고 생산·유통단계에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칠레산 브랜드 키위(“엔자키위”)가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통해 국내에 최초로 판매
ㅇ 브랜드 키위 업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판매공간을 확보하여 키위시식 등 판촉행사 진행이 가능한 대형마트가 매우 중요한 유통경로
ㅇ 과거 칠레산 키위는 제스프리에 비해 품질이 전반적으로 고르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칠레산 브랜드 키위의 등장은 키위시장의 가격·품질 경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
□ 칠레산 브랜드 키위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이마트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될 경우 제스프리의 시장지배력을 잠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
ㅇ 제스프리는 이러한 칠레산 브랜드 키위를 이마트에서 차단하여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ㅇ 이러한 당시 배경은 제스프리 담당부장의 성과평가서 등에 나타남
이마트에의 칠레산 키위 미판매 조건 부과
□ 제스프리는 2010년 3월 이마트 및 이마트의 유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와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관련 직거래 협의를 진행
ㅇ 제스프리는 이마트 및 신세계푸드에게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부과
ㅇ 이마트의 2009년 칠레산 키위매출은 약 16억원이었는데, 제스프리의 칠레산 키위 미판매 조건 부과로 인해 2010년에는 칠레산 키위를 미판매
롯데마트에의 칠레산 키위 미판매 조건 부과
□ 제스프리는 2011년 1월부터 롯데마트와도 직거래 협의를 진행
ㅇ 제스프리는 협의과정에서 롯데마트에게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기간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제시
ㅇ 롯데마트는 칠레산 키위 미취급 조건으로 제스프리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2011.4.7.)
* 롯데마트는 제스프리의 불공정행위가 언론(2011.4.25.)을 통해 보도된 후 칠레산 키위 판매를 재개 (2011.5.8.)
위반행위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
□ 본 건 행위로 인해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에서 봉쇄
□ 2010년 이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배제됨에 따라 제스프리 그린키위 가격이 평균 13% 상승 ( [09년] 614원 → [10년] 696원 )
ㅇ 제스프리 가격 인상을 견제해 왔던 칠레산 키위가 이마트에서 사라짐에 따라 제스프리 키위의 가격 인상을 초래
ㅇ 반면 칠레산 키위를 취급한 A사, B사의 경우 제스프리 그린키위의 가격에 거의 변동이 없었음
□ 제스프리는 칠레산 키위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형마트 유통경로에서 브랜드 키위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됨 (제스프리 점유율 : 67.4%[09]→67.2%[10])
ㅇ 만일 국내 1위 대형마트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이마트에서 칠레산 브랜드 키위가 2009년에 이어 계속 판매되었다면, 다른 대형마트로 칠레산 키위 판매가 확산되는 도미노효과가 나타났을 것임
□ 아울러,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제한
ㅇ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자신의 기호에 맞는 키위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차단
ㅇ 특히 고기를 재거나 쥬스 용도로 저렴한 키위를 찾는 소비자들의 구매기회를 직접적으로 차단
3. 조치 내용
□ 적용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 배타조건부 거래 금지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 : 4억 2천 7백만원
※상기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이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계획
□ 세계최대 키위 수출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소비자의 저렴한 칠레산 키위 선택권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
ㅇ 이번 사건은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전형적인 경쟁제한 사례
□ 한-칠레 FTA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로막은 불공정행위에 제동
ㅇ FTA와 연관된 첫 사례로, 한-칠레 FTA에 따라 수입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면,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키위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입 농산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