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1. 16.(수)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내여자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세)과 여자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세)등 9명을 우수 외국인재로 선정하였다.
- 이들은 특별귀화허가등 국적취득 절차가 끝난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10. 5. 4. 국적법이 개정되어 이서약을 하게 되면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됨.
○ 법무부가 개정 국적법에 따라 올해 초에 신설하여 4차례 개최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로 선정한 외국인은 지금까지 총 14명이다.
※국적심의위원회 :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해당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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