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식, 일본식 전문용어 한글표기식으로 전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어려운 한자식이나 일본어투로 사용되는 수산관계 법령용어를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정, 분리를 통해 관련 법률* 제정과 그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옴에 따라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
*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 기르는 어업 육성법 등
○ 또한, 1908년 어업법, 1911년 어업령, 1929년 조선어업령의 시기를 거쳐 수산업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수산전문용어가 대부분 한자식·일본식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어구 (漁具)의 명칭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 되어 명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 예를 들어, 어업의 종류 중 안강망어업(鮟鱇網漁業)은 그물의 모양이 입을 벌린 아귀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해선망(?船網)은 젓갈 잡이용 그물에서, 봉수망(捧受網)은 어구를 들어서 잡는다는 뜻으로 모두 일본에서 유래되었다.
□ 이와 같이 수산관계법령에서 고착화 되어 사용되는 한자식·일본식 용어 200개 내외를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발굴하여 이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표기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산용어 순화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어업인 뿐만 아니라 귀어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도 수산관계법령 이해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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