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같은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룸형과 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 안에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로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 배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도 배제된다.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 95%만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