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우기철 배수기능 저하로 농경지 등 침수피해의 근본적 원인
- 하천 지정에 따라 중장기 계획 수립 통한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져
부안의 흥덕배수로가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
특히 배수기능 회복 등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로 농가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은 지역 내 흥덕배수로 11.7Km 구간을 포함해 지방하천인 ‘하장천’이 총 14.3Km로 연장, 변경·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흥덕배수로는 매년 우기철 마다 부안읍에서 줄포면까지 5개 읍·면에 걸쳐 광범위한 농경지 침수로 농작물 피해를 입혀왔다. 배수로 인근 몽리구역의 유수가 서해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흥덕배수로, 하장천, 동진강으로 흘러야 함에도 배수 배수기능을 원활하게 못해 배수로 범람으로 매년 10여 차례 이상 침수 피해에 시달려왔다는 것.
이는 폭이 협소한 흥덕배수로가 영농급수와 담수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수초가 무성히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배수로 확장을 수시로 건의했으나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흥덕배수로의 지방하천 지정에 따라 하천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원활하지 위한 흥덕배수로의 배수기능 탓에 농경지 등 침수피해가 빈번했으나 이번 지방하천 지정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 며 “앞으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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