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총 5만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8090개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 및 방문조사 결과로, 종합건설업체는 1만2842개 업체중 21.5%인 2759개가, 전문건설업체는 4만2978개 업체중 12.4%인 5331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4285개(53.0%)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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