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20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99개 병원을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하여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병원 분야에서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별로, 한방 병원 분야에서는 2개 질환, 1개 진료과목 별로 신청을 받았으며, 지정기관은 질환별로는 관절 10개, 뇌혈관 1개, 대장항문 4개, 수지접합 6개, 심장 1개, 알코올 6개, 유방 1개, 척추 17개, 화상 3개 이고,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13개, 소아청소년과 2개, 신경과 1개, 신경외과 1개, 안과 8개, 외과 2개, 이비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정형외과 4개 이다.
한편, 한방병원 분야의 경우는 질환별로 한방중풍 5개, 한방척추 2개 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이 27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개, 부산 12개, 대구 11개, 인천과 광주 7개 등의 순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11년 11월부터 3년 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도 종전의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민들이 전문병원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의료법 개정(’09. 1월) 등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금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 병원 : 1차/ ’05.7∼’08.1(21개), 2차/ ’08.5∼’11.1(37개), 3차/ ’10.3∼’11.1(5개)한방병원 : ’07.1~’10.12(6개)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의 지정기준(붙임 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다.
신청기관들 중 지정기준을 충족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으나, 심장 질환, 소아청소년과, 척추 질환 등의 분야는 정책적인 지원 및 진료 행태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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