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보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보험료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보험 가입자에게 장래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예정이율은 확정형 이율, 공시이율은 변동형 이율을 의미한다.
▶ 담합 참여자 :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16개사
※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 담합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 총 3,653억원
1.담합의 내용
가. 개요
□ 16개 생명보험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ㅇ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예정이율이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85%에 이르며, 이율 1%P 차이는 보험료 8%~36% 차이를 나타낸다.
ㅇ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하게 된다.
※ 개인보험 상품에서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의 의미(별첨 2)
ㅇ 사업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율을 결정함으로써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되었다.
나. 공동행위의 구조 및 양태 : 체계적 정보교환채널
□ 담합 초기에는 6개 기존사(삼성, 대한, 교보, 흥국, (구)제일*, (구)동아**)가 먼저 이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간사사를 통해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진다.
* 알리안츠생명의 전신 / ** 2000.7.4. 금호생명(현 KDB생명)에 흡수합병
ㅇ 이러한 구조가 정착된 이후에는 이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각 사의 이율 결정 내역을 상호 전달,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하였다.
□ 생명보험업계에 형성된 다양한 협의채널로 인해 이와 같은 합의가 쉽게 형성/전파될 수 있었다.
다. 공동행위의 특징
□ 주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율 결정의 특성에 기인하여 별도의 조직적/집합적 형태의 대면합의 방식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전화연락 등을 통한 비공식적,개별적인 정보교환 방식을 병행하였다.
ㅇ 예정이율의 경우 매년 내부 검토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12월~2월경에 업계회의나 직접적 의사연락을 통해 그 조정시기 및 인하폭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ㅇ 매월 말 반복적으로 결정되는 공시이율의 경우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전화연락의 방법으로 각 사의 이율 결정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시이율 변경의 폭을 조정하였다.
2.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하여 보험사의 수익감소 방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개인보험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다.
□ 금번 제재를 통해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된 형태의 보험료 결정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ㅇ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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