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수입인지의 발행 및 판매 △신용카드 결제 허용 △전자수입인지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등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008년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2010년 생활공감정책에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제안하고 추진해 왔다.
그동안 수입인지를 구입하려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 행정기관 외부의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고 신용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왔다.
재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을 추진해 내년 중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 업무는 금융결제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추이를 감안해 종이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당분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별도의 판매처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원스톱 서비스에 따른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배려해 현행과 같이 은행, 우체국 등에서도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