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신규모델로 나오는 전자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소비자가 에너지절감형 및 저탄소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에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시해온 것을 전자제품에 확대한 것으로, 전자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일반세탁기와 드럼세탁기,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냉동고, 냉방기, 식기세척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다. 다만 냉동고와 냉방기, 식기세척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를 의무화한 제품은 국내에 연간 1억2000만대 가량이 보급되고 있는 제품”이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함께 표시하면 소비자가 쉽게 경제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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