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율 적용기준 개선,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정소요점검 등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방 간 기준보조율을 조정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시행 할 것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146개 국고보조사업(총사업비: 21조 9,859억원) 중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포함)이 적용된 44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총사업비: 20조 5,663억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지방자치단체를 서울·지방으로 이원화하여 기준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 차이 고려 미흡
?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격차 완화 효과 저조?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 등 현행 기준 이외에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한 보조율 적용 기준 마련 필요
?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소요점검 실시
?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분담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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