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 16명(584백만원), 소액대출 지원 4명(16백만원), 취업알선 3명 등 성과
서울시가 자활의지가 있는 세금체납자 에게 지난 9월부터 2만여명에 대해 상담을 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 채무탕감(23명, 6억원)등 신용불량을 해제 경제활동을 재개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 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서민 체납자 5,732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또한, “전국 최초”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세 체납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 채무조정 16명(584백만원), 소액대출 지원 4명(16백만원), 취업알선 3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One-stop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약 2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올바른 신용회복 방법을 안내했다고 전했다.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을 5백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내역을 등재(신용불량 등록)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에는 체납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 자료를 해제해 주지 않았다.이로인해 체납자가 취업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결국은 체납 세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말했다.현재 신용불량 구제 제도 하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나 법원으로부터 신용회복 결정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조정 받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된 다 할지라도 조세 채무가 있을 경우 각 행정기관이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이들의 급여와 통장을 압류하고 있다.따라서 현행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불만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일정 구제 기간 동안은 과세기관에서 이들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 할 수 없도록 국세징수법 등을 개정 후 운영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자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자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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