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FTA는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 효과를 부른다. 또한 수입 상품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상품의 시장가격도 하락시키는 것도 FTA의 긍정적 기대효과다. 구조적인 가격 안정 기능이다.
한·EU FTA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럽산 제품은 치즈, 비스킷 등 식품에서 의류, 화장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다. 관세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혜택도 매우 크다. 물론 관세 인하 및 철폐로 인한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유통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있다.
가격인하와 상품선택권 확장에 따른 소비자 후생증대 외에 한·EU FTA는 우리의 법령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기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화장품 용기에 제조일자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정확한 사용기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규정도 변화하게 된다. 즉,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화장품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Made in EU 표기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우리 국민들의 상품 선택 안전성에 기여할 것이다. 당초 EU는 EU 제품이 회원국 내 여러 국가를 거쳐 제조되는 경우 원산지 결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Made in EU’ 표기를 허용할 것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EU 국가 중 어느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인지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 EU 측 요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럽산 상품은 Made in France, Made in Germany 등 국가별 원산지 표기만 허용돼 소비자들은 유럽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EU FTA 협정문은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은 국내 금융기관 및 소비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한·EU FTA는 국내 금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지법인 및 지점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은 상호경쟁을 촉진시킨다.
이 같은 경쟁 구도 안에서 우리 금융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신금융상품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EU FTA는 유럽에서는 거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상품의 국내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상품은 EU 금융기관의 우리나라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그리고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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