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은 앞으로 TV나 신문광고를 할 때 담뱃갑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대부업 광고에는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대부업 광고에 실리게 될 경고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경고문구는 눈에 쉽게 띄도록 해당 광고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고딕체 글씨고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역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다. 어기면 과태료를 물거나 영업정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대부업체들이 대출금의 5%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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