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 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105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번거롭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된다.이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 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 되기 때문이다.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인적공제의 종류를 소개해 본다.▲기본공제(1인당 1백만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경로우대자 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을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인당 200만원) 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부녀자 공제(인당 50만원)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자녀양육비 공제(1인당 1백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또는 입양, 출생·입양자(당해연도에 출생) 공제 1인당 200만원▲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이며, 2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부양가족이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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