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조정원은 25일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고,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충원했다. 상담 운영시간도 늘렸다.
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했다”며 “이번 조치는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원은 필요할 경우 상담인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운영시간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조정원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는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운영되며, 6월30일 현재 총 52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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