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연구검토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매뉴얼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및 감사위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의 권한과 의무, 중점 점검사항, 감사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9월 발간된 이후 관련 법률 개정 등 그동안 변화된 내용을 반영했고, 지난 3년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받은 감사원의 방만경영 지적 사례를 정리.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외부 감사지적 사항 및 대처방안을 새롭게 반영해 감사원 지적 사항을 정리했고, 사전예방 감사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감사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 중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관련 사례들을 △총무 △인사·노무 △재무 △계약·구매.재산관리 등 4분야로 분류.정리해 감사의 직무수행 시 참고하도록 했다.
방만 경영과 관련된 사례도 △대규모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 △임직원의 집단이기주의 △허술한 통제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사전예방 감사를 위한 감사 역할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지침·예산집행지침 등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부록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e-감사시스템(WARN)’과 ‘한전 반부패 추진 시스템’ 등 지난 감사워크숍 등에서 발표된 공공기관의 감사 관련 우수사례를 담아 기관 간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유도했다. 개정된 감사매뉴얼은 이달 말 인쇄·배포 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개정된 감사매뉴얼은 감사 실무자들이 감사계획 수립부터 감사결과 사후조치까지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례는 감사부서에서 위험요인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함으로써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기관의 우수 감사사례 및 기법을 공유해 공공기관 전반의 내부견제시스템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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