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저축은행은 사전신고만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업계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 금융업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할부금융업에 진출하려는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의무취급비율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할부금융업 허용으로 저축은행의 본업인 지역중소기업·지역서민 금융중개기능이 훼손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저축은행들은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춰야만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다만 여신전문출장소를 4개 이상 설치하려면 현행 규정대로 ‘4분기 연속 BIS 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되 사회적 신용도 항목만 ‘최근 기관경고 전력 2년→1년’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개별저축은행이 이를 임차해 사용하는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 및 비부동산입대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비부동산입대업이 제외됨에 따라 현행 50%인 포괄여신한도는 45%로 하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방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내에서 50%의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선 의무여신비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차주(본사)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금융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력 및 수익기반이 확충되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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