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1(금)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었음을 환영한다. 한.EU 양측은 2010.10.6 협정 정식서명 이후 협정의 잠정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6.28(화) 양측이 각각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편, 동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도 지난 6.23(목)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8개 법률 개정안이 가결·처리됨에 따라, 하위 법령(8개 법률, 7개 시행령, 4개 시행규칙)도 정비하여 6.30(목) 공포되었다.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은 한.EU간 무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2010.10.6 한.EU 정상회담시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EU FTA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하고, 우리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속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EU FTA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FTA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공동으로 설명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EU 지역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U 지역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FTA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FTA에 규정된 협의채널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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