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년 상반기 중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였다.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기획재정부는 조세?금융정보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케이만 군도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거래에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피난처로서 정보교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역과 정보교환협정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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