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금년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청사 신축대상 127개 기관 중 한국도로공사(6월 경북), 한국가스안전공사(7월 충북) 등 80개 공공기관의 청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이전기관(47개)도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건설사가 총 건축비의 40%이상을 공동으로 도급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 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그린 1등급 인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10% 이상 사용하고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50%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 청사로 건축된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의 개발.보급 등 건축기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와 10개 시.도 혁신도시 추진단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청사 착공과 연계하여 금년중 혁신도시내에 LH공사 5천세대 등 총 1만3천세대의 APT를 공급하고 초기 이주자를 위해 혁신도시별로 초등학교는 반드시 설치하는 등 총 20개교 학교의 설립계획을 마련 하였다.
특히, 혁신도시의 우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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