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5~6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도 신설되어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이 중앙행정기관 공용차량 교체기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2,943대로서 업무용 등 승용차량 10,976대, 버스 등 승합용 6,052대, 우편배달 등 화물용 5,450대, 소방차.구급.견인차 등 특수용 465대가 있다.
이중 대부분의 차량이 5~6년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지나면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체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즉,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을 신설하여 최단운행기준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요일제 등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솔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강화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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