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가 제한됐던 판교 신도시 등의 주택 소유자들이 조기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주택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택법이 개정되면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 면적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인 전매 제한 기간이 절반 정도로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전매 제한 기간의 완화 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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